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북 주민접촉 '신고'로 완화···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북 주민접촉 '신고'로 완화···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20.05.27

신경은 앵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측 주민을 접촉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8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