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최근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 '신종 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신종업종 과세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SNS 마켓', '숙박공유업' 등의 업종코드를 작년 9월 신설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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