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달 동안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최대 2시간,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