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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반 전기 콘센트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소 연다

KTV 뉴스중심

일반 전기 콘센트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소 연다

등록일 : 2020.07.13

박천영 앵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 설비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 시설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앞으로는 전용 설비 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춰야 했는데, 정부가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용 일반 콘센트에 대한 기술 기준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기술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한 올해 제도 개선 계획에 담겼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도 주요 개선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공, 민관기관에서 각종 고지서를 우편 대신 휴대전화로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변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본인 확인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일괄 변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유 주방의 법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규정을 여러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겁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 밖에도 정부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무선망 재판매 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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