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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등록일 : 2020.07.28

임보라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21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페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나눠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대신해 수사지휘권을 갖는 고등검사장은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수사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때도 서면으로 행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진술권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검찰인사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반영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이외에도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개혁위는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내부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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