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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고체연료' 가능···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가능···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록일 : 2020.07.31

최대환 앵커>
최근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간 세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인데요.
지난 9개월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집중 협의를 거친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우주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강화는 물론,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 또한 자유로워질 전망인데요.
이번 지침 개정이 주는 의미와 앞으로의 우주 산업에 대한 영향은 어떨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대환 앵커>
지난 28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브리핑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 중 첫 번째 파트인 '군사용 미사일 탄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두 번째 파트인 '군사용 순항미사일 분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세 번째 파트, '우주 발사체 분야'의 규정 내용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와 같은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인해 우리가 고체연료의 우주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군의 정찰과 정보와 같은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더불어 현재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우주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젊은 인재 양성은 물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최대환 앵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안으로 인해 67년 된 한미 동맹관계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 동맹의 한 단계 진전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 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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