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동네 '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동네 '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등록일 : 2020.08.12

신경은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 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이른바 '먹자 골목' 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중기부는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홍보·마케팅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3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