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차질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 정리에 들어갑니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정리와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세대 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 모든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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