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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