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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내년 4월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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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내년 4월 21일 시행

등록일 : 2020.10.20

박천영 앵커>
수탁, 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내년 4월부터는 정부가 직권 조사한 뒤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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