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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리체계 개선···대행업자도 안전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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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리체계 개선···대행업자도 안전관리 책임

등록일 : 2020.11.26

김현근 앵커>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대행업자에게도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등 해외 직구 관리체계가 개선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해외 현지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위해 물품 반입이 쉬워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세일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해외 직구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중개사이트에도 해외 직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식품을 판매할 땐 해외 사업자를 통해 위해 성분 포함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중개사이트에서도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구매대행업자도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외 직구 시 판매자와 판매사이트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판매자도 국내 중개사이트에 입점해 판매할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판매 사이트도 위해 물품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적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누적 한도는 따로 두지 않는데, 이를 악용해 수백 건을 대량 구매하고 면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누적 면세 한도를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내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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