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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치료용 '인공 진피' 건강보험 적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화상 치료용 '인공 진피'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20.11.30

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화상이나 창상 환자에게 진피 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 재료인 인공 진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인공진피 2개를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이 발생하던 비용 부담이 3만 5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방사성 동위원소 삽입술을 필수 급여로 전환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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