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과 숙박, 여행 상품 취소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위약금 전액을 면제하고 2단계와 2.5단계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할인 상품의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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