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에 대한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5·18 시위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엄군 사망자 전사 분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군 사망자 사망 경위에서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사망자들이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