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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