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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선수 '임시보호시설' 운영···훈련장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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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선수 '임시보호시설' 운영···훈련장 CCTV 설치

등록일 : 2021.02.16

박천영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피해 선수의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훈련장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인 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일명 '고 최숙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행, 협박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연면적 9.9㎡ 이상 공간을 갖추고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정희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선수가) 신고를 해도 다시 합숙소로 돌아가서 가해자를 또 만나는 불합리가 있어서 임시보호사업이 체육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체육인 인권 보호 부분을 더 강화시킨 거고..."

국가와 지자체 등이 체육인을 인권침해할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을 1회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갯벌, 염지하수, 해양생물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의료, 복지, 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제조, 판매, 체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교육문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과, 5년마다 국내 수산식품산업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긴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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