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10월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의 열람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려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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