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년에서 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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