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폐쇄회로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내일(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개통을 위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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