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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대의심 어린이집 CCTV '비용 없이' 열람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학대의심 어린이집 CCTV '비용 없이' 열람 가능

등록일 : 2021.03.03

박성욱 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돼 부모가 CCTV를 보려면, 억대의 돈을 내야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관련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분쟁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선 장애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해 말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5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CCTV 열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구하자, 1억 원의 비용을 내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후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관련 가이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다음의 내용인데요, "정보주체 이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이 이러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비용을 요구해 열람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며, 시간당 50~60만 원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만약 2~3개월 치 영상을 보려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호자가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별도 비용부담 없이 CCTV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열람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을 현재보다 명확히 한단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상담은 3일부터, 1670- 208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어린이집 외에도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CCTV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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