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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규 543명···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신규 543명···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 2021.04.04

임소형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째 500명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늘(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43명으로, 닷새 연속 500명대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발생 514명 국외유입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146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311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은 60명, 대전은 28명, 전북 23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유흥주점, 교회, 운동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확산이 심각한 부산과 거제, 진주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4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5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등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일괄 적용되는 겁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기본방역수칙이 현장에서 본격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도가 아닌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총 7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기존 방역 수칙도 한층 강화됩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음식 섭취가 허용됩니다.
또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몇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원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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