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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본 방역수칙 강화···위반하면 '과태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기본 방역수칙 강화···위반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21.04.05

김용민 앵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됐는데요.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반하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4일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다중 시설의 관리자, 이용자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 수칙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별도의 방역조치를 한 공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24개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경마장, 미술관과 키즈카페, 전시회장 등이 추가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적는 경우도 허용됐지만 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다중이용시설에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이나 함성을 지를 수 없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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