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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생활 침해 논란'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안 쓴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생활 침해 논란'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안 쓴다

등록일 : 2021.04.08

박성욱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 출입명부를 쓰죠.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연락처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면 적는 출입명부.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는 출입명부에서 전화번호를 빼도록 운영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도 수기명부 작성 시에 연락처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는 방문날짜와 시각, 주소지 시·군·구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인안심번호는 한글과 숫자 6자리로 구성된 번호로 모든 국민들에게 한 개씩 발급됩니다.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고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개인안심번호가 나옵니다.
한번 부여된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선 역학조사 등 필요할 때에만 개인안심번호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어 연락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2G폰 이용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적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거쳐야 하는 신분증 확인 절차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서 확인 가능

새로 바뀐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앞으로 새 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방역당국은 국민이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감염병 관리 또한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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