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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1분기 백신 접종, 얼마나 효과 있었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지난 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약 한 달간 89만 여명에 가까운 우선 접종자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편, 최근 확진자 수는 연일 500에서 6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백신이 좋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 1분기 접종 결과를 토대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배경택 / 코로나1 예방접종추진대응단 상황총괄반장
"2월 시작한 백신의 효과가 나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확진자는 늘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상황에 기여되었습니다."

감염에 취약해 우선 접종이 대상이 됐던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 비율, 접종 직전에는 9.7%였는데 접종을 시작한 후 2%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자도 줄고 사망자도 줄어든 겁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자 10만 명당 10.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명당 79.3명이 감염되면서 약 7.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진단과 치료 등을 위한 7천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에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치료비를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에 예외 대상자가 있는데, 집합 금지 명령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자와 코로나 검사 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만 있고 백신 접종 거부자는 없습니다.
즉, 백신 접종을 거부해도 치료비 지원은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역수칙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백신 접종은 원하지 않는 다면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유증상자 진단 검사 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 검사 권고를 받은사람은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2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도 불가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선물로 받은 자동차, 주식, 부동산 등 대가를 지불 하지 않았다면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는 이런 물음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돈으로 저축한 1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 일까요?
나이에 따라,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용돈을 저축으로 모은 1천만 원은 증여세 공제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대상과 금액에 따라 비과세,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일 경우 10년 동안 받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공제 범위가 더 넓은데요.
10년 동안 받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보증금 낮으면 해당 안 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이죠.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착한임대인들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을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3팀의 박해근 팀장과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해근 / 국세청 소득세과 3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임차인이 소상공인으로 인정 된 분들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소상공인 인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가 4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경우에 대한 의문도 제기 해주셨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 한 후에 하반기에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5% 상한선 적용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인 '상가건물'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등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국세청 소득세과 3팀 박해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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