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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노쇼 상당하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한 병, 한 명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맞습니다.
표준 접종 인원을 기준으로 아스트라 제네카는 10명 화이자는 6명에게 한 병을 접종하는데 이 두 백신 모두 개봉 당일 6시간 이내 다 써야 합니다.
다 쓰지 못할 경우, 폐기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백신 접종 기피 현상으로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가 상당하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많은 양의 백신이 개봉 후 사용되지 못해서 폐기 될 텐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사전 예약이 원칙입니다.
접종 대상자가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 미리 예약하고 접종하는데요.
지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위탁의료기관 미접종자 비율은 0.68% 였습니다.
100명 중 99명은 예약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일 건강 상태 등 불가피한 노쇼로 인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의 예비명단 등록과 현장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이 주소로 들어가서 가까운 접종기관을 찾아 문의 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에도 백신을 안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35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으면 100달러, 한화 11만 원을 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청년이라면 굳이 백신을 맞지 말라며, 자신의 아이도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멀쩡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전에도 코로나19와 독감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미국에서만 독감으로 약 2만 명이 숨졌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57만 명이 넘었는데요.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고려해도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는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미군 수보다 많은데요.
전체 사망자 중 약 2천 7백 명이 30세 미만인데 전체로 보면 적은 비중 이지만,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백신은 단순히 내 병만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덜 위험한 병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즉, 내가 접종함으로써 전염 가능성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 효과는 식중독 통계에서도 나타났는데 지난 5년 평균보다 작년 식중독 환자 수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 같은 곳에서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을 자주 하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꼭 착용하고 원액을 희석할 땐 온수나 열수를 쓰지 않습니다.
살균소독력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또, 제품에 표시된 권장 사용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희석을 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또, 세척제나 성분 물질이 다른 살균·소독제를 섞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견인차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4대가 줄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 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영상에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견인차 4대가 1차로에서 차선을 반쯤 걸친 채 역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견인차가 긴급 자동차라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멋대로 역주행한다며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우선, 역주행에 대해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의 역주행이란 무엇이고 역주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긴급 자동차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역주행이 인정 된다는 말인데, 견인차는 그럼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견인차 역시 여타 일반 자동차와 같은 규정이 적용 된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역주행한 4대의 견인차,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사실, 견인차들의 불법행위는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역주행 견인차 처벌과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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