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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예방접종증명서 앱, 발행자 검증 못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PCR 검사가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접종 증명은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 쿠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한 블록체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쿠브 앱은 증명서 발행자와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즉 접종자가 누구인지를 검증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정말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쿠브에 적용된 DID기술, 분산신원인증 기술은 증명서 발행자가 검증되도록 구현됐습니다.
먼저, DID기술이란 공동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분산해 개개인의 기기에 보관하다 증명이 필요할 때,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해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예방접종을 증명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개인키, 발행자가 질병청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키로 인증서 원본에 서명하고 암호화해서 발급합니다.
암호화된 채 발급된 인증서에는 DID기술을 통한 일종의 ID가 추가 되는데요.
접종자, 즉 인증서 제출자를 인증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가 검증자에게 제공되면 제출자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DID기술을 통해 증명서의 발행자와 제출자를 모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이동 제한 풀어?’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뉴스 제목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만 보면 현재 사업장 폐기물의 이동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업장 폐기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폐기물도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내 주사침 같은 의료폐기물, 콘크리트 같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폐기물만 지자체 안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에서 언급한 개정안은 어떻게 된 걸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항을 보면 영업 구역 제한, 즉 폐기물 이동 제한은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기는 사례가 생기면서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오해가 생긴 겁니다.

국민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국가는 과징금 등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데요.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당장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원칙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거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약 171개 법률에 과징금 제도가 있는데 분할 납부를 알아보려고 해도 분할 납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제정된 행정법의 기본법, 행정기본법에서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이 법에 뒀습니다.
과징금 분할 납부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제시 되는 건데요.
올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기업, 특허 소송 급증하는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로 이중고?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른바, 글로벌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의 표적이 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특허 소송에 맞서면서 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K디스커버리, 즉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 때문에 더욱 고충을 겪게 될 거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송석민 서기관과 사실 여부 짚어 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석민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해 특허법 관련 규제가 강화 될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통과되면 특허소송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직접요구하거나 법원에 현장 조사도 요청 할 수 있어 기업이 가진 사업 기밀이 노출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거는 소송이 급증 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와 관련해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송석민 서기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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