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전국 1천330㎞에 달하는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16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장기 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와 매설된 배관의 부식상태를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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