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 메신저 피싱 등에 대한, 자수,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큰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라면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자수할 경우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으며 범인검거에 도움이 되는 신고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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