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대리 운전이나 택배 업무를 하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용역 제공자의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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