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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방역 1회만 위반해도 열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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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방역 1회만 위반해도 열흘 영업정지"

등록일 : 2021.07.06

박천영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이 시행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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