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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