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국세청은 신종 역외 탈세 혐의로 46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를 조사해 총 1조4천억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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