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합의하면 제재없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제도로 한미FTA협정 체결을 계기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이미지 손상과 법정분쟁으로 인한 각종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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