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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백신 맞고 사지마비'···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백신 맞고 사지마비'···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등록일 : 2021.08.06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아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연은 간호조무사 A씨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간호조무사 A씨가 우선접종대상으로서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았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볼 때 이번 접종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 사이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간호조무사 A씨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선례가 없거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서도 산재 인정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 인정에 따라 치료비, 간병비 등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한경이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장
"업무상 질병 인정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치료비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휴업 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정으로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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