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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사망사고 '무기징역'···처벌 강화

KTV 뉴스중심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무기징역'···처벌 강화

등록일 : 2021.08.10

박천영 앵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제멋대로식 해체 공사와 불법 하도급이 꼽혔습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중 하나는 건물 해체공사의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차이가 크고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건축사나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또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을 해도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체 공사 전체 기간 동안 감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공사착수 여부와 해체작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합니다.
또 기존의 허가사항이 바뀔 때는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내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근무하는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감리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체 공사 안전 강화와 함께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처벌 대상의 경우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와 지시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 시킬 방침입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여러 번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3진 아웃제로 5년 이내 3차례에 걸쳐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10년 내 2회 적발 시 등록말소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자발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녹취>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하도급사가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모든 처분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여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 공모한 원도급사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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