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이달부터 일용직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과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료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