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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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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록일 : 2021.08.10

박천영 앵커>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꼽힙니다.
기술탈취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주요안건,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제35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상생협력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공포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공포안은 하위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공포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3건도 의결됐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의 농지분야 후속조치로 개정된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공포안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함께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공급과 운영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분양대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기자본 또는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 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출액 500만 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을 4%에서 3%로, 500만 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내렸습니다.

녹취> 김정배 / 정부 대변인(문체부 2차관)
"지난 7월 7일에 시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 업계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음악, 영화 등을 정기구독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개정안은 결제 대행업체가 거래대금 결제와 거래취소,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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