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생존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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