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환전을 목적으로 한 원화사용 목적자금과 기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됩니다.
다만,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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