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는 새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