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등록일 : 2021.10.18

최대환 앵커>
국내 결혼중개 표준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임보라 앵커>
결혼중개 업체의 회원이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결혼중개업의 위약금 규정을 반영한 겁니다.
먼저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의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계약 해지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또 표준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처럼 계약 해지의 위약금률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을 고려해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 뒤 회사 귀책사유로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해지된 경우 회사가 회원가입비와 회원가입비의 10%를 추가해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프로필을 제공한 뒤 만남일자를 확정하기 전에 해지됐다면 회원가입비의 15%, 만남일자를 확정한 뒤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원가입비의 90%를 돌려줍니다.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됐다면 회원가입비의 85%, 만남일자를 확정한 다음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의 80%를 환급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함께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