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는 경비업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구체화된 범위 안에서만 다른 업무를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 청소·미화 보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업무 그리고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업무가 해당합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도색·제초 작업과 건물 안 청소,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리주차와 택배·우편물 개별 세대 배달 등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이외 업무지시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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