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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KTV 뉴스중심

다음 달부터 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등록일 : 2021.11.10

박천영 앵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 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과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 종사자 소득 자료는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매달 기간 안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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