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단계적 제한

KTV 뉴스중심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단계적 제한

등록일 : 2021.11.12

박천영 앵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