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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