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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생대책 12조7천억···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민생대책 12조7천억···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등록일 : 2021.11.23

임보라 앵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가운데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금리 1%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공급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초과세수 약 19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 민생대책을 시행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금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 기존예산 등을 총집결한 12조 7천억 원 플러스 알파로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맞춤지원, 둘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셋째 서민 물가안정 부담 축소 및 돌봄 방역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하면 총 10조8천억 원 규모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천만 원 한도로 신규 공급합니다.
저신용자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기준도 확대합니다.
특히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합니다.
신청부터 1년 동안 원금 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업체 등 94만 곳에 대해 전기료는 50%, 산재보험료는 30%를 깎아 줍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 3천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 명 추가 등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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