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주여성 인권보호법에서 이주여성 보호시설 책임자의 자격기준이 까다롭게 제한돼 등록 가능한 시설이 거의 없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가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KBS에 반론 보도를 요청했는데요, 여성가족부 이정심 인권보호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 내용을 보면 우선 ‘이주여성 인권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현실이 무시되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KBS 보도는 또, 이주여성 시설 책임자의 자격과 경력기준을 까다롭게 제한해서 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문제삼았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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