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이달부터 현역병이나 대체 복무자, 미필자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권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수혜를 보게 된 병역 의무자는 121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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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이달부터 현역병이나 대체 복무자, 미필자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권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수혜를 보게 된 병역 의무자는 121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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