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50%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당초 입법예고한 7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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