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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고의 없어도 형사 책임 묻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고의 없어도 형사 책임 묻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2.0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고의 없어도 형사 책임 묻는다?
오는 1월부터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경영책임자의 고의가 없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묻는 이 법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엄격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 11월 고용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인데요.
법적 정의를 보니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데 그 전제는 명백히 업무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겨있는데요.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목적입니다.

2.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출퇴근에만 왕복 3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긴 시간을 출퇴근하는데 만 쓰다 보니 체력 소모도 크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A씨는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살펴보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인데 이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고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혹은 A씨 사례처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돼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쌓여있는 이메일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온다?
이메일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사적용도로 자주 쓰이죠.
메일을 매일 확인 하다가도 어쩌다 한번 읽지 않으면 이렇게 메일함에 이메일이 여러 개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충전하는 등 사용을 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디지털 탄소발자국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은 데이터센터에 쌓이게 되는데 데이터센터에서 저장 공간을 마련하려면 여기에도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1통 당 약 4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메일을 완전 삭제하고 광고성 스팸메일은 차단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 밝기를 낮게 설정하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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