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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젠더폭력' 대응 강화···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젠더폭력' 대응 강화···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등록일 : 2021.12.27

김유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에 나서고 공공부문 내 성범죄에 대해선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30대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끝에 결국 살해됐습니다.
지난 10일엔 전 남자친구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잇따르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내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먼저,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도 확대합니다.

녹취> 정구창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 지원, 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경찰 현장출동 조사 등을 근거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관장이나 사내 인사 관리자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 또는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정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정명령권은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공공부문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단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을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도 분석해 공개합니다.
또, 공공부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과 새일센터 취업지원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숙련,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여성 일자리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육,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겐 한 달에 아동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 부모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 양육비 이행 책임을 내년에 더욱 강화합니다.
현재 5천만 원인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은 기본 중위소득 75% 이하로 완화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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